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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인사이드]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...달라진 월급 내역은? / YTN

2021-11-19 12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당장 오늘부터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은 이번 달 월급 내역 꼼꼼하게 잘 보셔야겠습니다. 앞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근로자는 세부항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변호사님, 사실 이게 이제서야 되는 건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, 임금명세서 받으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.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 직장인들, 근로자들 3분의 1밖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 분쟁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를 입증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급여를 받을 때 급여 받은 날에 급여명세서, 임금명세서를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이 내용에는 필수기재항목들이 있습니다. 성명, 생년월일, 이런 근로자를 특성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되고 언제 지급하는지 지급일도 포함돼야 하고 금액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. <br /> <br />예를 들면 연차수당이라든가 야근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고 공제항목이 있을 겁니다. 4대보험이 나갈 수 있을 거고 소득세가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.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특정해서 적어야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계산방법도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주던 걸 줘야 되니까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계산방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어요. 그 두 장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다음 그래픽이 먼저 초단 시간 근로자이면서 시급제인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쉬운 방법이죠. 이건 시간제이기 때문에 시간당 얼마가 약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과 그에 걸맞은 약정금액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91111203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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